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이하 가구가 주거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읍, 면, 동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초기상담 후에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고 사실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차후 서비스가 결정된다면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제공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자 대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감염병예방법을 성실히 이행한 자,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작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입원 격리 기간에 따른 날별계산으로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천 원, 3인 103만5천 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격리해제일 이후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이고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주민등록주소지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