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지급 대상인데요. 단독 가구는 15만 원에서 52만 원, 홑벌이는 15만 원에서 91만 원, 맞벌이는 15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15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신청하신 분의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에 입금될 예정이고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분증과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구비하셔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혹여나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고자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 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