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간 보험료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지역가입자 방법은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준비하셔서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입증서류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경우는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업장가입자 방법은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