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자 대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감염병예방법을 성실히 이행한 자,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작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입원 격리 기간에 따른 날별계산으로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천 원, 3인 103만5천 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격리해제일 이후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이고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주민등록주소지 담당 동사무소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 입원 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