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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관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이하 가구가 주거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읍, 면, 동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초기상담 후에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고 사실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차후 서비스가 결정된다면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참고-사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