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추진한다고 공개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로서 실업 중인 분들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고용피보험자로 가입시켜야 하며,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조건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일 2년 내로부터 구직등록이 끝나야 하고 신규 고용 근로자는 1인 기준 월 최대 100만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최대 6개월)
대상 제외자
아래 사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을 고려하여 만든 대상 제외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노동자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같은 회사로 등록하거나 사업주가 같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사업주가 임금 체불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리고 인원 조정을 통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등 감원 방지 의무에 해당하여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5월 25일부터 고용보험(www.ei.go.kr)과 우편, 방문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놓치지는 일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