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뜻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 소득 75% 이하 뜻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가구 소득을 100%를 기준을 한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표에서 75% 이하인 분들이 지원금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즉, 중위소득 100%가 1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중위소득 75% 이하는 75만 원 이하이며 기준표를 참고하여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현저히 줄어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이 있는데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1가구 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인터넷 신청은 마감했지만, 읍, 면, 동은 6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지원금들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 사본),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 출입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명세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급여명세 등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 중 택 하나입니다.
진행 절차는 6월 4일까지 읍, 면, 동에서 신청하신 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지급 일 예정으로는 6월 25일이고 더욱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본 자료는 남양주(nyj.go.kr), 복지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