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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21년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인은 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평균임금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의 수습 기간, 고용주가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근무 도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파업 태업'직장폐쇄 등으로 인한 쟁의 기간, 병역의무 기간, 고용주의 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등이 있으니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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