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출생신고 준비물
먼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분증, 출생신고서, 한자를 포함한 자녀 이름,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있으며, 출생증명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한글 이름으로 하실 경우 한자는 제외하고 기재하셔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있고 우리 아이의 첫 출생신고인 만큼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하는 게 더 감회가 새로울 거 같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일 기준 한 달 이내로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7일 미만 1만 원, 한 달 2만 원, 석 달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그 이상은 5만 원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가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의 나이를 1년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에 해가 바뀔 때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는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빠른년생 제도가 폐지되어서 족보가 꼬이는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입학은 아직 가능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 차이가 있고 작게나마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제때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입학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출생신고는 미래를 생각하시면 바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