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자격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 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때도 있는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그 한 경우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나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류 신청과 제출서류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간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 증명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다른 지원금과 관련된 소식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