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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정보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 날부터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했다면 15일 연차가 생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