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정보 연차 발생기준 ¤金城湯池¤ 2021. 6. 20. 15:31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연차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 날부터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했다면 15일 연차가 생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눈과 귀를 열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다양한-정보' Related Articles 미니 실링기 뜨거운 여름 가짜 아이유 신한마이카 중고차 대출